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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위임장[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제증명발급]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문의전화 02-3396-5204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0~800원(증명서별 상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절차 접수 → 본인 확인 (본인 아닐시 위임장) → 증명서 작성 → 관인날인 → 교부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지방세 제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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