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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구청 방문 신청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신고)증 작성 → 발급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제1항
구비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대리일 때)
개인 - 위임장, 대표자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대리인신분증
발급물내용 허가증 또는 신고증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21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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