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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구청 방문 신청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배부

면허세 납부 확인 후 허가증 배부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 정관(법인의 경우)
-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약사면허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일 때)
개인 - 위임장, 대표자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대리인신분증

* 창고면적 33㎡ 이상이어야 함
발급물내용 허가증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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