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 정관(법인의 경우) -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약사면허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일 때) 개인 - 위임장, 대표자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대리인신분증
* 창고면적 33㎡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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