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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정보공개청구서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 FAX 등) 수수료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조례에 따라 징수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소관부서,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청구인 확인(청구인) → 수수료 납부(청구인) → 공개자료 등록(소관부서) → 공개 실시(소관부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구비서류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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