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정보공개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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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 FAX 등) | 수수료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조례에 따라 징수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소관부서,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청구인 확인(청구인) → 수수료 납부(청구인) → 공개자료 등록(소관부서) → 공개 실시(소관부서) |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
구비서류 | 신분증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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