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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이전 변경신고 3일)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4항)
구비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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