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문의전화 |
02-3396-6422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이전 변경신고 3일)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4항)
|
구비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
민원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