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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1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변경허가신청 : 5,000원, 변경신고서 : 없음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처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급물내용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첨부파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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