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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확인후 처리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제6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구비서류 1. 신청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2. 피해사실 입증자료(붙임서식 참조)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40&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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