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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신규,변경,해지) 신청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 -> 신분 확인 후 처리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제20조제3항, 제47조제8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제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18서식] (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24.5.22).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39&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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