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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부속 의료기관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신고(허가신청) : 40,000원,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 : 장소이전시 20,000원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제 및 전산처리 → 민원결과통보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
구비서류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
1. 개설신고서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총 3부(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
○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1. 변경신고(허가)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변경사항에 따라 다름)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2021.06.30..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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