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국제결혼중개업등록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근거법령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5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급물내용 등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2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파양신고
다음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