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기본 첨부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3.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3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9. 당사자 시술동의서 10.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1.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2.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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