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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보건소, 정부24시(온라인) 수수료  
처리기간 자격 판정 후 통지서 발급
처리절차 접수→자격 판정→통지서 발급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구비서류 - 기본 첨부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3.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3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9. 당사자 시술동의서
10.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1.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2.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발급물내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금 및 통지서 유효기간
첨부파일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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