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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우편 또는 직접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20일, 변경신고7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검토->결재->변경처리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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