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 |
담당부서 |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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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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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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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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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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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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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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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원상복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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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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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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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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