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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
담당부서 치수과 문의전화 02--3396-6162~6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원상복구 계획서
발급물내용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증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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