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 |
담당부서 |
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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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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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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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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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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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서 제출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방문 → 결재 → 준공 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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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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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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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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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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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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