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
담당부서 치수과 문의전화 02-3396-6162~6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서 제출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방문 → 결재 → 준공 확인증 발급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구비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계속보유 신고
다음글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