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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6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합 → 소매인지정서교부
→ 부적합 → 부지정통보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3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도로점용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
○ 추가서류
- 개인사업자 대리 :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계(필요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대리 :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계(필요시)
발급물내용 담배소매인지정서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8&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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