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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6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등록요건심사->요건구비->등록증교부
->요건미비->반려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구비서류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발급물내용 담배도매업지정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7&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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