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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3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신규 : 없음 / 변경 : 없음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항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발급물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증
첨부파일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비산먼지 관리 가이드라인.hwp 바로보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사항 안내문.hwp 바로보기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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