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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3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신규 : 없음 / 변경 : 없음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사전(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구비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발급물내용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hwp 바로보기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hwp 바로보기

[별표 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hwp 바로보기

[별표 18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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