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13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7항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1부.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 1부.
3. 폐기물 분석결과서 1부.
4.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분석결과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273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 재발급)신청서
다음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