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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14
신청방법 서류제출 수수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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