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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지정 신고서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14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1항, 같은 조 제2항
구비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 재직증명서 1부.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1부.

※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1부 제출필요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 ② 석면조사기관, ③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④ 비산정도측정기관, ⑤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의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_1]_감리인_지정_현황_(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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