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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사망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7
신청방법 신고 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소요(휴무일 제외)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 신고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사망자기준)

○ [구청에 신고시]

→ 어디서나 가능(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근거법령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 신고자 신분증 (신고자 : 동거친족 또는 비동거친족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증빙서류의 정해진 유효기간은 따로 없음)
- 동거친족이 사망일로부터 한달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됨 (10,000원~50,000원)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사망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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