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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민원 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87
신청방법 직접신청 수수료 15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구비서류 1.안전검사증(사본)
2.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매매계약서,그 밖에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등록할 기구의 사진(전체,좌측면,우측면,후면 각1장)
4.보험가입증명서(사본)
5.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발급물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300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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