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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민원 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87
신청방법 직접신청 수수료 15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발급물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300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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