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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신청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비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4.골프연습장의 경우 전기안전검사 확인증,소방완비등 증명서 각 1부
5.체육지도자 자경증 사본(업종에 따라 상이)
발급물내용 신고필증
첨부파일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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