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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12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사유서(사업변경계획서)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및 목적, 변경 전후 현황(내역)
- 총 소요 사업비(공사비) 산출(요약)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변경전후 층별현황 및 도면(건축개요 포함) 출력물(파일은 담당자 메일로 별도 송부)
- 관련증빙서류(건축과 증축, 대수선 허가 공문 등)
3. 자금조달능력증빙서류(은행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대출확약서, 여신의향서 등)
※ 예를 들어 증축공사비가 10억이고 2억은 자기자본, 8억은 은행대출로 충당한다면 잔액증명서(2억) 대출확약 또는 여신의향서(8억)을 첨부
4. 위임장, 인감증명서
5. 사업지 면적이 변경되어 새로운 필지 등이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조회용 자료(성명, 주민번호 기재서류)
발급물내용 사업계획 승인서, 사업계획 승인 조건 및 안내문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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