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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관광사업(관광숙박업) 변경등록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별지6호)
2.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및 기등록 시 발급 서류 일체
3. 다음 중 해당하는 변경사실 증명서류
- (필요시)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임원 포함)의 성명(영문포함), 주민번호 기재서류
- (필요시) 부대시설 인허가증 사본
- (필요시) 층별 변경전후 현황, 변경전후 관련 도면
- (필요시) 객실변경전후 현황(총객실수, 타입별 객실수)
- (필요시) 전기·소방안전점검결과서(변경과 관련 새로 점검을 받은 경우)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타 변경사실 증명서류(공사관련한 건축허가 공문 등)
4. (필요시) 위임장 및 (개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물내용 관광사업 등록증
첨부파일

층별등록내역(변경전후 서식).hwp 바로보기

[서식_2]_관광숙박업_시설별_일람표.hwp 바로보기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변경등록 안내.hwp 바로보기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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