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1) | ||
---|---|---|---|
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심사 → 결재 → 승인통보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구비서류 |
1.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지정서식) - 대표자명, 상호 영문병기, 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2. 대표자 신분증 (대리방문의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사업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3. 사업계획서 4. 사업자의 주민등록 등본 1통(전입신고 완료할 것) 5. 배치도 및 평면도 6.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용도를 기재 및 집주인 동의), ※ 집주인 동의서 별첨 가능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주민 1/2 이상의 동의, 관리주체 확인 및 동의 7. 소방설비 구비 관련 안내사항 참조('2019.11.1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
발급물내용 | 관광사업 등록증 | ||
첨부파일 | 도시민박업 등록 동의서(건물주-세입자용).hwp 바로보기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3 |
이전글 | 공중위생업 신규 영업신고서 |
---|---|
다음글 |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