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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1)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4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심사 → 결재 → 승인통보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1.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지정서식)
- 대표자명, 상호 영문병기, 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2. 대표자 신분증
(대리방문의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사업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3. 사업계획서
4. 사업자의 주민등록 등본 1통(전입신고 완료할 것)
5. 배치도 및 평면도
6.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용도를 기재 및 집주인 동의), ※ 집주인 동의서 별첨 가능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주민 1/2 이상의 동의, 관리주체 확인 및 동의
7. 소방설비 구비 관련 안내사항 참조('2019.11.1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발급물내용 관광사업 등록증
첨부파일

도시민박업 등록 동의서(건물주-세입자용).hwp 바로보기

사업계획서(샘플)_외국인도시민박.hwp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도시민박업+등록+동의서(공동주택용).hwp 바로보기

위임장[양식].hwp 바로보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안내사항.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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