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관광사업(관광숙박업-호텔, 호스텔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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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양도, 양수인 함께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구비서류 |
1.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인감날인, 양수인 성명 및 상호는 영문명칭 병기) 2. 관광사업 승인서 원본 및 기발급 서류 일체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 증명서류(공증) - 양수(지위승계)합의서 ※ 별도 서식은 없으나 다음 샘플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지의 표시, 양수(지위승계)내용, 양도·양수자 인적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작성 - 시설인수명세서(합의서에 포함하여 공증) - (매매인 경우) 등기부등본 ※ (준공 전 매매인 경우)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일정표, 총사업비, 자금조달계획 포함하고 잔액증명서, 여신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 간략히 작성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공증본 - (기 사업권자와의 동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공증본 4. 인감증명서(양도, 양수자) 5.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목적에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운영 등 표기 되어야 함 6. 양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임원 포함)의 성명, 주민번호 기재서류 7.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등록한 호텔업의 경우는 도시철도채권(객실당 3만원)을 매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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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관광사업 등록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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