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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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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안경업소 개설등록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현장확인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고서
2. 안경업소 평면도 및 구조, 시설, 설비 개요서
3.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발급물내용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2018.12.20.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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