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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구비서류 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증명서 원본
3. 양도양수계약서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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