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안경업소·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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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개설장소변경:2일, 그외 즉시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날인 → 개설등록증발급(폐업시 없음) | ||
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구비서류 |
1. 폐업 또는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 증명서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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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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