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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서
2. 평면도 및 구조, 시설, 설비 개요서
3. 치과기공사(개설자) 면허증 사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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