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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통합신고포털) 수수료 개설신고 : 100,000원, 변경신고(단,소재지변경시에만) : 40,000원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방문(개설 또는 소재지 등 변경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 개설허가의 경우 :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경우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2019.7.16..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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