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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면허세(27,000원 납부) -> 방문수령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냉장시설, 냉동시설, 진열장, 작업장 등 포함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운반업의 경우-차고지/세차시설)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3. 건강진단서 사본
5. 교육이수증 :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서 2년 이내 신규 교육 이수, 축산기업중앙회(02-462-6668) 등에서 교육 이수 가능
6.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근린생활시설, 위법건축물 여부, 건강진단서(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동의 않을시 제출해야함-직접 축산물 취급자에 한함)
발급물내용 축산물(식육, 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필증
첨부파일

축산물영업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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