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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변경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필요시)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대리신청 : 위임장,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필요시)
발급물내용 축산물(식육, 부산물전문, 유통전문, 우유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필증
첨부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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