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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축산물영업자)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 신청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신고필증) 발급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구비서류 1. 양도의 경우 : 양도 · 양수 확인서 등 양도양수사실 증명 서류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 건강진단서 사본
*양수인 교육이수증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에서 발행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업종별 각각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발급물내용 해당업종의 신고필증(허가증)
첨부파일

축산물 지위승계신고서(양도양수).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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