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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즉시수리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구비서류 없음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축산물영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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