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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필요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 방문수령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발급물내용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증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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