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필수작성 제출) 2.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개인 - 위임장, 대표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유의사항 :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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