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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구비서류 1.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필수작성 제출)
2.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개인 - 위임장, 대표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유의사항 :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함.
발급물내용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첨부파일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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