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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물(판매,수입,생산,장묘)업 허가신청/ 동물(전시,위탁관리,미용, 운송)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면허세(27,000원 납부) -> 방문수령
근거법령 <허가사항>「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등록사항>「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교육이수증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확인사항 : 근린생활시설, 위법건축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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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확인사항 : 근린생활시설, 위법건축물 여부
발급물내용 동물판매업 등록증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 제24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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