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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2
신청방법 신규등록은 대행업체(동물병원) 방문하여 신청, 변경등록은 구청,동물병원 방문신고 수수료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등록인식표의 부착: 3천원 (칩구매 별도)
처리기간 10일(변경은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결재 → 신규등록 동물등록증 발급 및 변경등록 사항 처리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
구비서류 1. 신분증
2. 동록대상 동물 동반하여 동물 병원 방문(신규등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 제4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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