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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물판매,생산,수입,장묘,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휴업, 재개업, 폐업 신청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처리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76조
구비서류 1.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합니다)
2.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31호서식]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 제32호서식] 동물처리계획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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