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개인개설시>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개설시>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별개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확인사항 : 근린생활시설, 위법건축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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