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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면허세(27,000원 납부) -> 방문수령
근거법령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개인개설시>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개설시>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별개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확인사항 : 근린생활시설, 위법건축물 여부
발급물내용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개인개설)(수의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법인용)(수의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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