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근거법령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급물내용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다음글 입양신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