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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료수입업 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697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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