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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수령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면허세(27,000원 납부) -> 방문수령
근거법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변동)]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430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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