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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통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7
신청방법 정부24,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1) 방문접수: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리
(2) 온라인접수: 정부24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리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
3. (폐업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
4.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6.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pdf 바로보기

분실사유서.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8&tp_se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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