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규 신고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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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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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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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면허세 (신규신고시)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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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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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도심산업과>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세무2과>면허세 납부(40,500원) →<도심산업과> 신고증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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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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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규 신고서<개정 2017.6.20.> ※ 법인일 경우 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필 2. 사업자등록증 3. 신분증(신고자) 4.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인 재무재표 별도 첨부 5. (대리인 신고일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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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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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통신판매업, 방판,전화권유업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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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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