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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규 신고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697
신청방법 구청 방문 신청 수수료 면허세 (신규신고시) 40,5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도심산업과>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세무2과>면허세 납부(40,500원) →<도심산업과> 신고증 방문 수령
근거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1.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규 신고서<개정 2017.6.20.> ※ 법인일 경우 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필
2. 사업자등록증
3. 신분증(신고자)
4.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인 재무재표 별도 첨부
5. (대리인 신고일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별도
발급물내용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통신판매업, 방판,전화권유업 위임장.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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