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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697
신청방법 구청 방문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된 신고증 방문 수령
근거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변경 신고서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필
2.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신고자)
4. 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5.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6. (대리인 신고일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별도

★ 변경신고시 변경사항 증빙서 첨부 제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방문판매업¸_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분실사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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